박나래 매니저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19일 YTN라디오 방송 중 의료법 위반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윤치웅 변호사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이나 환자 요청 등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며,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시술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의료행위를 받은 당사자, 즉 박나래 씨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이니 키 등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샤이니 키의 경우 10년 간의 장기간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일부 대목을 두고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화 변호사는 무면허로 의심되는 인물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의료법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다며 의아한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했다는 설명은 법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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