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가석방 심사 탈락한 이유...'죄질 나빠서' / YTN

YTN news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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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성탄절 특사'를 위해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 경찰서 강력 팀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됐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상했죠. 작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2년 6개월이면 내년 12월 말이 출소 예정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형기 3분의 1이상,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5종세트라고 볼 수 있죠. 위험운전 치상을 입히고 뺑소니 도주 그다음에 위장 자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음주운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술타기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그다음에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가석방 심사가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아마 부적격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보통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릅니까?

[백기종]
보통 법률적으로 3분의 2이상인데 그러나 형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지기는 모범수로서의 수형 생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통상 형기 한 3분의 2를 채우면 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내년 3. 1절 특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는 내년 11월이거든요.

[백기종]
지금 제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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