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성탄절 전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한 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장동혁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1시 40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12.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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