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2년 12월 재판 넘겨…3년 만에 1심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1심 무죄
법원 "수사 발표 등 위법 있었다 보기 어려워"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2022년 12월 기소한 지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의 수사 진행, 결과 발표 등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앞둔 박 전 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의원) : 사법부에서 윤석열이 정치 보복으로 조작한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잘 심판해주리라 믿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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