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 YTN

YTN news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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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이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김광삼]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휴대폰 3개하고 USB를 장롱에 숨기게 해서 은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대가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김영선 공천 받게 해 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 자체가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랄지 아니면 급여를 줬다랄지. 그래서 이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데, 정치 활동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랄지 그밖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원래 구속 상태로 공소가 됐다가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수사가 되겠네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범죄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대가와 관련한 공천헌금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구시의회랄지 아니면 고령군수랄지 이런 출마 후보자한테 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금액,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또 공천 대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공천헌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활동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공천관리위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여성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우선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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