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돈을 잘못 지급한 뒤 수년이 지난 뒤 돌려달라는 이른바 '과오 지급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돌려 달라며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을 상대로 무턱대고 소송부터 내거나 고율의 이자를 내게 하는 등 갑질로 돌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년 동안 충남 당진시의 청원 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 일을 하다 정년퇴직했다는 조임호 씨.
평생을 몸 바친 직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은 것은 퇴직하고도 3년 뒤인,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3년 전 조 씨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겸 위로금 715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별도 퇴직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시청의 위로금이 이중 지급됐다는 겁니다.
[조임호 / 갑질 피해자 : (공무원들이) 우리 집으로 왔죠. 바로 이 자리죠. 여기지. 그런 뒤 계속 (고지서) 오고, 또 오고, 고지서를 계속 보내더라고.]
조 씨 부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이 법정 출석 통보서였습니다.
2014년, 시청이 외부 변호사 2명까지 고용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종식 / 갑질 피해자 부인 : 훔친 것도 갈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 거라고, 그래도 당신 거라고 위로금 겸 주는 거라고 매월 적립했다 주는 겁니다. 받으시오' 하고 줬으면서 왜 난데없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소송은 두 부부의 평화로웠던 삶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토지 등 재산까지 가압류당했는데, 시청과 법원에서 날라 온 서류들은 60년 평생 처음 접하는 낯설고 어려운 문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는 변호사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다가 반박은커녕 판사가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종식 / 갑질 피해자 부인 : 퇴직금 7200만 원 받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인낙됐다고 두들긴 거예요. 인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재판이 끝났더라고.]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7천1여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청이 잘못 지급한 7천1백만 원에 대한 '이자'와 시청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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