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는 언론인 개인까지 제약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인데,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인'을 어떤 종류의 매체까지로 한정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포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 개인에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봐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제한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없다는 의견도 위헌에 힘을 실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기소된 두 언론인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 직업이 특정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할 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번 판단은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어서 당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언론인에 대한 정의가 같아 사실상 개인 자격의 선거 운동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언론인 개인이 아닌 언론사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언론인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선거 관련 활동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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