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김영란법, 위헌일까 합헌일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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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은 모레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데요. 밥 한 끼 더 먹고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하나 더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분이 쌓이고 이런 친분이 결국 청탁의 빌미가 되니까 아예 문제가 생길 여지를 차단하자, 이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요. 반대로 부정청탁 뿌리뽑으려다가 웬만한 사람 다 범죄자를 만든다, 혹은 경제가 다 뿌리째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백성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28일 위헌과 합헌 가운데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문제점이 있는 법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는 위헌 결정이 나올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위원이요?

[인터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법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국가보안법에서도 배우자의 신고폭을 좁혀 놨는데 증거인멸죄나 다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하기 힘든다, 이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법안은 그 부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우자 조항이 일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더 추가로 논란이 되는 게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위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언론기관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립학교 교원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촌지와 관련해서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립학교 선생님이건 사립학교 선생님이건 둘 다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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