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이제부터 식사 대접은 함부로 해서도, 또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시민들과 유통업계, 기업들은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정 비용의 선물과 식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경조사 비용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3, 5, 10, 식사, 선물, 경조사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허용한도가 저 한도이기 때문에 저걸 넘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법대상이냐, 과태료 대상이냐, 법에 보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되면 형사처벌이 되고. 그 이하는 직무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은 금액의 5배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걸 넘으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고 봐야겠죠.]
김영란법이 실제 시행되면 이런 풍경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했을 경우 각자 계산, 그러니까 더치 페이를 하는 모습들이 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식업계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한식당 10곳 중 6곳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고민입니다.
당장 추석을 두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선물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옥자 / 서울 구로동 : 올해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요. 저렴한 선물 위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최혜인 / 서울 신림동 :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추석) 선물세트는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김영란법 예행연습을 하고 나섰는데요.
추석 대목에 앞서 선물 상한선인 5만 원 미만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에 판매할 5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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