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인 28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와 식당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모임을 하거나 회식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강남역이면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곳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이곳 강남역은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저녁 자리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집이나 식당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이제 자정부터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경우엔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막상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대가성과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선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더치페이로 불리는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동,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은 내일 이후 예약률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지만 각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할 전망이어서, 당장 내일부터 이곳 강남역을 비롯한 식당가와 유흥가 등의 모습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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