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피의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수 대응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대면조사 마지노선을 지나서도 대통령이 좀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방침을 세웠을 때만 해도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조사 도중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그런 경우가 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첫 번째 제시한 대면조사 시한이 지나자 입장이 조금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을 묻는 말에 조사 전에는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한발 더 나아가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며 사실상 피의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형제 번호를 부여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형제 번호란 검찰이 고발사건이나 인지 사건 등에 부여하는 사건번호인데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렇게 수사기류가 바뀐 이유는 박 대통령이 조사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강공책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증언 그리고 증거로도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다음 주 조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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