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정지 박 대통령 "부덕·불찰로 인한 혼란 송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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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7시 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우리가 두 번째 겪는데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로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건 사실 직무정지를 당할 것이... 그때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안 그러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난 번에 사표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 변호사로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이 조대환 변호사는 예전에 세월호특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사실상 친박계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을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을까. 지금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서포트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권한대행한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왜 이분을 임명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헌재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시 세월호와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대환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부터 순순히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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