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의전과 경호는 똑같이 이루어진다고요?
▷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의전을 받는, 다시 얘기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대통령 박근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헌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자꾸만 혼돈되는 부분들이요,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탄핵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탄핵이 가결됐다, 그 말을 쓸 수는 없어요. 명쾌하게 얘기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고요.
헌재에서 결정이 나야지만이 탄핵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 박근혜라는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전과 관련된 부분도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 과정 속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7번의 공개변론이 있었는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 앵커
월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인터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가 되니까 직무 수행과 관련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정지가 되겠죠. 다만 기본으로 부여되는 월급은 그대로 되고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는 나머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등도 대통령을 보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2달 이상 정지가 됐을 때 부분적으로는 최소한의 보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귀했을 때 직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고가 됐었고요.
당시 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 스스로도 청와대에서 중요한 보고가 본인에게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도 보고해라라고 예의상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보고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번의 경우도 황교안 총리가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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