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소리나 굴착기 작업 소리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유난히 시끄러워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4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142명이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드릴, 크레인 등이 동원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최대 70dB로 사회통념상 한도 수준인 65dB을 넘은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은 한 달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1인당 10만4천 원씩 모두 1,476만8천 원을 배상받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돼 1인당 14만5천 원씩 모두 2,059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4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보다 1~5dB 더 높은 경우 3년 이내 배상액은 1인당 66만3천 원에서 9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액 현실화에 나선 이유는 위원회의 배상 수준보다 국내 법원 배상액이 99%, 일본 법원이 292%, 독일 법원이 최대 57%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배상액 인상에 따라 생기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 공법 등으로 소음 방지 노력을 하면 배상액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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