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나 굴착기 소리 등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웃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배상액이 인상됩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그동안 국내외 기준에 비해 낮았다며 내년부터 4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과 비교해 국내 법원 배상액은 99%, 일본 법원은 292%, 독일 법원은 최대 5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배상금 인상에 따라 생기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 공법 등으로 소음 방지 노력을 하면 배상액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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