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민적 기대와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되도록 수사를 법정 기간에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팀 연장 여부에 대한 권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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