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교사, 미성년자 남학생과 성관계, 달랑 3개월 감옥 갔다오면 끝

TomoNews Korea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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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샌 루이스 오비스포 — 한 여교사가 학생과 잤다며 비난을 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중범죄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달랑 3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감옥에서 180일을 보내야하는데요, 요리 교사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립 법 하에서 감옥에서 그 절반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타라 스텀프 씨는 지난 2014년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게 하면서, 남학생의 신뢰를 얻었죠.

심지어 유부녀였던 36세인 그녀는 방과후, 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한 사진과 영상들을 학생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스텀프 씨과 남학생은 지난 2015년 12월 학교측이 이를 알아차리기까지, 1년 남짓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일단 잠시 감방에 몸을 담았다 나오면, 그녀는 4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미성년자들 근처에는 얼씬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참 가볍게 끝나네요. 여러분들은 이 여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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