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와테 현의 현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남자교사가 학생들에 대고 폭언을 반복해서 퍼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8세인 교사는 지난 2016년 3월,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 총 60퍼센트가 구직지원 설명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칠판이나 책상을 두드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학생 한 명이 지난 4월부터 등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에 걸쳐, ‘바보’, ‘쓰레기’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등교하지 않게 된 학생은 예전부터, 위압적인 지도를 그만해달라고 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테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부터, 교사에게 정직 4개월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장도 감독관리책임이 있어,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