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국정조사까지...'쌍두마차' 국회 통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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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여야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0명, 기권은 14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로 이 조항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가 이것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움직임을 보이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돼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 출범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등을 포함했습니다.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대상 관가 선정키로 하였고….]

최장 90일간 조사하며 조사 대상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과 의혹이 사실상 망라되면서,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국정조사 정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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