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충북의 확진 판정에 이어 전북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 공장에 출입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간은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 돼지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의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농장 관련 종사자 역시 이동이 제한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월 충남 홍성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천일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다른 시도로 전파되거나 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 전북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 가축 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의 경우 6일 오후부터 오는 14일 0시까지 7일간 소-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이 금지됩니다.
YTN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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