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이지만 13가지를 물론 다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법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인터뷰]
오늘은 형사재판이 아니죠. 유무죄를 따진다거나 얼마만큼 형을 정할지 따진다기보다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사이에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 이걸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 사실이 중대하냐 이런 부분들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 중 여러 가지 13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집중될 것이 아무래도 뇌물일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삼성동 자택에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같은 부패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증거 같은 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혐의 사실이 여러 개 있었을 때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가 범죄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을 때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에 따라서 그 사람 어디에 잘 있으니까 안 할 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자택에 있다라든가 이미 퇴임해서 사실상 어떤 권력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인터뷰]
더해서 혐의 사실의 중대성 이런 거.
[앵커]
또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형평성도 고려가 될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게 주변에 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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