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고려인이 4만여 명에 이르지만, 고려인 4세들은 동포 비자가 없어 여전히 국내외를 떠도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수영 PD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떡볶이가 최고의 간식이라는 고등학생 친구들.
[고려인 학생들 : 맛있어요. (매운맛이 더 좋아요?) 네.]
겉보기에는 여느 학생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후손입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살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살아 봤어요. 카롤리나는?]
[임 카롤리나 / 고려인 4세 :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 러시아로 갔어요. 7살 때는...]
늘 붙어 다니는 3인방이지만, 처지는 크게 다릅니다.
빅토리아는 고려인 3세, 율리아와 카롤리나는 고려인 4세이기 때문입니다.
[박 빅토리아 / 고려인 3세 : (빅토리아는 3세하고 4세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3세는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4세는 성인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재외동포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재외동포로 인정합니다.
고려인 3세는 동포 대우를 받지만, 고려인 4세는 외국인 신분이라 성인이 되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고려인 4세 율리아도 내년이면 만 19세가 됩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우즈벡에 홀로 돌아가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4세인데 고려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무 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안산 지역에만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국에서도 거주국에서도 고려인 후손들은 이방인입니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된 지 8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고려인의 정처 없는 유랑은 4세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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