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2년 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비밀'을 털어놓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지난 19일,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수년 전 아이가 태어났다"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도 있음을 밝혔었지요.
내연녀 A씨는 올해 41살(76년생)로, 최 회장이 출소한 뒤 서울 모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최 회장은 "결자해지하겠다"며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할 뜻을 공식화했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1년 6개월 넘게 어색한 동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중재를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 회장이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기 전,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이 보낸 편지 내용은 "최태원 회장이 석방돼도 경제에는 아무 도움 안 된다", "최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 감옥에서 고생 좀 더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석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내연녀 이름을 편지에 적시하면서 "내연녀의 측근이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혼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노소영 관장.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될까요?
열쇠는 노소영 관장이 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K 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는 최 회장의 개인적 가정사인 만큼 그룹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김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198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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