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동향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진상 보고서만 받아놓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결론은 없는 거로 나왔으니 없다? 이게 제대로 조사한 거 맞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뭔가 기존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기존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현장검증하자는 건) 우리가 무슨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도 의원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속영장과 다른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해서 재구속 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위법한 것이다.]
[박지원 / 국민의당 국회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한 일을 했기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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