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휴업·폐업할 경우 업체 측이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불이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규정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2703425626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