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염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 해지?...내년부터 제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4

[앵커]
보험 가입할 때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작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 자체가 아예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당한 관행이 개선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소제거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A씨.

그런데 보험사에서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A씨가 앓았던 병은 고작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가입자가 통증이나 염증 치료 등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아 보험 자체를 해지해 버리는 겁니다.

또 발바닥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의 질환을 보장 범위에서 빼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이런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 전체 보험 민원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해지를 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 등을 떼고 약관에 정한 해지 환급금만 주는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입니다.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금감원은 앞으로 질병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장만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 :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 약관을 모두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시 질문사항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1016100815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