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통제와 유통망 제한 등 맥주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어제(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 산업 시장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맥주 가격이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 가격을 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 유사 사례가 없고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 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하고, 제조업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최소 생산량 요건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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