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정부, 대책 논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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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군요?

[기자]
오늘 아침부터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터미널 이용료와 기름값 등 운영 비용 6천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확정 지었습니다.

실제 신청은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채무를 어느 정도 낮춰 한진해운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지만,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청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선박 압류가 시작되고, 운항하고 있는 배가 세계 곳곳에서 묶이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법정관리가 곧 청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해양수산부가 윤학배 차관 주재로 오전에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운업계 1위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 처리 동향과 관련 피해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등 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긴급히 시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중 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의 인수와 해외 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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