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운송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 9개 부처가 합동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정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나온 대책들,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한진해운 선박에 이미 실려 운반되고 있는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화물이 도착하는 항만별로 재외공관 등에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해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43개국 법원에 신청한 압류금지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만 내 화물 적재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통관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화물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나, 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1:1 상담을 통해 지원 방안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책을 추진한다지만, 기업들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배에서 화물을 내리려면 하역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진해운으로서는 이미 여러 업체에 주지 못한 금액도 많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하역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신항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외국에선 결국 화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화물을 빼내더라도 한진해운 선박의 발이 묶이면서 대체 수송도 비상입니다.
현재 13개 나라에서 50여 척의 발이 묶였지만, 대체 투입 계획은 10여 척에 불과합니다.
애초부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120만 개의 컨테이너 운송이 멈추어서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140억 달러에 이르는 소송이 속출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 운송 차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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