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비수기인데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신용대출 심사 때 기존 대출정보를 취합해 반영하도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 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소득확인도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고,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합니다.
이 가운데 DSR, 즉 debt service ratio는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산정할 때는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DSR이 도입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DSR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90_2016090517075691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