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채권자들이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해운이 뉴저지 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습니다.
[최웅영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지난주에 개시된 기업 회생 절차를 미국 내에서도 인정해달라, 승인해달라는 취지고요…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 대란을 최대한 피해 없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 보호 신청은 국제적 지급불능 사태를 다루는 미국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우리 시간 7일 중에 첫 공청회가 열립니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은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파산 보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의 물류 대란에 따른 소송전 등 난제가 많습니다.
영국 선주 회사 '조디악'은 이미 한진해운을 상대로 선박 임대료 청구 소송을 미국 LA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월마트' 등 미국 소매업체들도 미 상무부에 개입을 촉구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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