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부터 달라지는 법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긁고 가는 등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이게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인터뷰]
그동안 이 접촉사고. 긁힘 사고죠. 이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출발하다가 하는데 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나 운전하다가 긁혔을 경우에 연락을 안 하고 가도 처벌하겠다, 범칙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앵커]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이 20만 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문을 열 때 옆차를 살짝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콕 사고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외가 됐다고요.
[인터뷰]
이번에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아마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을 주행 중에 주차장에서 긁었을 때. 그런데 문콕 같은 경우는 주정차한 상황인 거죠. 주차를 하고 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물피 사고다 보니까 이번에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콕 사고 하더라도 만약 가해자를 알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고요. 아마 차차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콕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서로 서로 문콕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스펀지 같은 걸로 해놓지만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살짝 긁힌 것 같은데 이걸 연락처를 남겨야 하나, 말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차장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문콕 피해를 당하면 속이 쓰리거든요. 이 부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행 중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반드시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된다는 것 잊...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409172485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