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 저축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부서 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해당 권한을 바로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는데 KB 저축은행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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