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고려인에게도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정착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국내 체류 자격인 재외동포 비자를 동포 3세까지 한정하고 있어 그 자녀인 4세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과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김 율리아 양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동포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제가 고려인 4세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떠나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야 할 곳이 없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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