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는 이른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나눠 각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으로, 구분된 공간의 개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별로 나누기 위해선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세대 수의 1/10, 동별 세대 수의 1/3 이내에서만 세대 구분형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고, 구멍은 지름 100㎜ 이하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뚫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자세한 설치 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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