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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싸게 파니까?" SNS 쇼핑몰 환불 거절 무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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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너무 싸게 판매한다"는 이유 등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환불을 안 해주는 쇼핑몰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 옷과 가방 등을 파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공동구매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과 환불이 '절대 불가' 하고, 흰색 옷도 교환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를 파는 또 다른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

이번에는 '해외 구매 상품'이라서 주문 취소나 변동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NS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까다로운 환불 정책에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예일 / 서울 송파동 : 작은 업체에서 교환 환불 불가한다 그런 곳에서 사면 예상외로 좋지 못한 품질의 제품들을 받아서 환불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환불 관련 피해 신고는 213건,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싸게 판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알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배송이라거나 착용한 흔적이 있다, 또 주문 제작한 상품이어서 안 된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전재범 /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 직접 보지 않고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쇼핑몰은 사업자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신판매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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