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등을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K 건강원 업주 52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 등 한약재 6가지 원료로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약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주도 A씨가 알려준 제조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7억8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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