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또는 유포하거나 불법보관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해 지난 2012년 형법의 최고형량 5년에서 처벌을 더 강화했습니다.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전단물을 수집·보관·유포한 죄도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불법적인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한류 등 외부 정보가 유입돼 체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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