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 측이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심리와 동시에 위헌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 측이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지난 3일) : (특검법은) 법률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 최 씨의 재판은 중지되고 특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최 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최 씨의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리는 첫 재판에서 최 씨 측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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