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망친 이승철, '퇴직금 20억 원' 논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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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아직 현직으로 있는데 내일 퇴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한 20억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오래 재직했기 때문에 사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거쳐서 전관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일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회사 같은 데 임원진들이 퇴임을 할 때 그 퇴임 당시에 불법행위나 배임이나 횡령으로 문제가 돼서 사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측에서 불법행위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사실 두 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방조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경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원활동을 통해서 전경련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오히려 당신이 손해배상채권,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퇴직금 채권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규정대로 퇴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퇴직금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전경련에서 좋은 활동을 했기에 이렇게 막대한 금원을 챙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도의적인 명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반납하거나 일부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런 책임 없이 20억 퇴직금까지 받아간다, 이게 국민정서에 맞을지. 내일 퇴임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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