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삼성-특검 두 번째 '맞대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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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특검과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맞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이 부회장, 오늘 특검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금 전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차로 15분가량 걸리니까,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도 뒤이어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했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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