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특검과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맞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자, 먼저 영장 실질 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리나요?
[기자]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또다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나온 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심사 때를 고려하면 오전 9시 2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문을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회장 외에 삼성에서 최순실 씨 측 지원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던 박상진 사장도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했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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