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검이 내세운 혐의, 우선 국회에서의 위증혐의입니다.
당시 상황 다시 들어보시지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6일) : 이재용 증인,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0∼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0∼40분 동안 했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6일) :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6일) :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0∼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30∼40분 동안?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6일) :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났지만,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위증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또 다른 혐의는 뇌물공여인데요.
액수가 상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이규철 / 특검보 : 전체 뇌물공여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입니다.]
430억, 이는 우리나라 뇌물죄 사상 역대 최고액입니다.
1995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의 뇌물액수는 250억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 혐의로 적시된 최고 액수라는 불명예 외에도 또 한 가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삼성그룹에서 '첫 영장 청구를 받은 총수'라는 수식어도 붙게 됐습니다.
1966년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없었고요.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앞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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