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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지난 월성1호 멈춰라"...원전 연장 첫 제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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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미 수명이 연장돼 운행되고 있는 경주 월성1호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가동이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

설계수명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10년 더 운전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주 주민을 비롯한 2천백여 명이 수명이 다한 월성1호가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월성1호기 연장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한 뒤 원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 일부 경주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영기 / 월성 1호 연장 무효 소송 변호사 :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할 것이고 우리나라 탈핵 운동에도 굉장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패소 판결을 받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고, 소송을 낸 경주 주민 측은 월성1호의 운행을 즉각 멈추기 위해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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