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찜통 버스 방치...인솔 교사·운전사 실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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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여름 40도가 넘는 '찜통 버스'에 7시간 넘게 갇힌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아이가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불볕더위로 푹푹 쪘던 지난 7월 말, 찜통 버스에 갇혀있다가 의식을 잃은 A 군,

당시 통학 버스 인솔교사 정 모 씨와 운전사 임 모 씨는 법원에서 과실이 인정돼 금고 8개월과 6개월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주임 교사였던 이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은 실수들이 한 데 모여 아이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과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관리 지침을 어기고 버스 안 맨 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 지 백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아동이 의식을 회복 못 해 상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애초에 구형했던 최고 금고 5년에 비하면 턱없이 형량이 낮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저희가 아이한테 가서 의식은 없지만, 얘기했을 때 아이의 한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한이 안 풀릴 것 같아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아이들의 사고가 다시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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