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현재 세월호 참사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세월호 2기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보고가 진행 중인데,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고요?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춘 장관을 출석시켜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세월호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됐는데요.
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단순히 실무자의 안이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며,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야 한다며 김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책임만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개호 의원이 나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장 공무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다만 현장 차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김 장관이 의지를 갖고 후속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2기 특조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처음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는데요.
여야는 막판 협의를 통해 특조위원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기자]
모두 276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훌쩍 넘으면서,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 결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회 부의장 : 투표수 276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성 소장 인준안 처리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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