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불만 1년새 3배 급증...위약금 과다 / YTN

YTN news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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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공유숙박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다 위약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예약 때부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5월 공유숙박 업체를 이용해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용할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10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유숙박 업체로부터 결제금액의 50%만 돌려받자 숙소제공자에게 나머지 50%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공유숙박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소비자불만은 모두 108건으로 2016년의 36건보다 3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94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70%인 1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용 불가능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이 17%인 34건, 서비스 불만과 시설·위생상태 불량이 6%인 12건이었습니다.

공유숙박 업체 가운데는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또는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공유숙박 주소를 보면 해외가 67%인 130건, 국내가 33%인 64건으로 해외가 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해외 가운데는 일본이 43%인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7건, 프랑스가 6건 등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가 36%인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0건, 서울이 8건이었습니다.

[박범규 / 한국소비자원 부장 : 계약 체결 시에는 공유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예약 취소 후에는 반드시 예약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또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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