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됩니다.
법무부는 민법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일본식 한자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주소'는 '임시주소'로, '요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기타'는 '그 밖에'로 대체됩니다.
어려운 한자도 쉬운 말로 바뀝니다.
'해태한'은 '게을리한'으로, '최고'는 '촉구'로, '포태'는 '임신'으로 바뀝니다.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는 용어인 '상당(相當)한'은 '적절한'으로, '목적(目的)'은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지나치게 줄인 용어인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로 사용합니다.
'하여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말도 지금 쓰고 있는 표현에 가깝도록 '해야', '그렇지 않다'로 바뀌게 됩니다.
양성평등 개념도 적용돼 남성 위주로 기재된 표현이 개선됩니다.
현재 민법에서 아들'子'자는 아들과 딸을 모두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자녀'로 대체됩니다.
마찬가지로 '친생자'는 '친생자녀'로, '양자'는 '양자녀'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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