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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YTN

YTN news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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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책임 커질 전망
법무부, 위자료 청구·강제집행 제외 등도 논의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해도 '물건'으로 취급돼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던 중 이웃 주민이 몬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8살 푸들 코담이.

하지만 가해자는 같이 있던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고, 코담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재물을 파손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라 과실로 죽일 경우엔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정원 / 피해 반려견 가족 : 저희 어머니 관련해서만 (처벌)되는 거지, 코담이 관련해서는 대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돼서 코담이 심폐소생비, 장례비용만….]

실제로 10년 사이 경찰에 적발된 동물 학대 건수는 10배 넘게 늘어났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약한 처벌이 동물을 유체물, 다시 말해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물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어 확실히 필요한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물보호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이다….]

다만,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형법 등 기존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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