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온 동물이 앞으로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이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고,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동물 학대 처벌이나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왔습니다.
YTN 강희경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1911265347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